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본 기사는 3월 9일 세무청 기자회견 내용을 다룬 것이며, 세무기관이 연구 중이거나 초안을 작성 중이거나 조율 중인 내용은 기자회견 당시의 상황이며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령 141/2026/NĐ-CP는 정령 68/2026/NĐ-CP의 많은 조항에서 5억 동을 10억 동으로 변경했습니다(정령 141/2026/NĐ-CP, 제1조 제1항).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정령 141/2026/NĐ-CP, 제3조). 정령 68/2026/NĐ-CP는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정령 68/2026/NĐ-CP, 제19조).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가,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수익이 10억 동 이하인 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정령 68/2026/NĐ-CP, 제3조 및 제4조, 정령 141/2026/NĐ-CP에 의해 수정됨). 정령 70/2025/NĐ-CP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정령 254/2026/NĐ-CP, 제43조 제2항). 공문 32/2025/TT-BTC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공문 91/2026/TT-BTC, 제25조 제2항). 아래의 수익 규모, 세금 신고 기간, 인보이스 및 인보이스 발급 위임에 관한 문장들은 현재의 규정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사업가들에 대한 세무 관리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세무청은 정부의 정령 68/2026/NĐ-CP와 재무부의 공문 18/2026/TT-BTC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가들이 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하기 위해 명확히 이해해야 할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현재 규정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가진 사업가들에게 전자 인보이스 발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아래의 '10억 동 기준에 따른 전자 인보이스 발급 의무' 섹션 참조). 이는 온라인 사업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수익 기준 및 세금 신고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정령 68/2026/NĐ-CP는 수익 수준 및 관련 세무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연간 수익이 10억 동 이하인 사업가, 개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실제 수익을 세무기관에 보고하며, 늦어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만약 해당 연도 중 실제 수익이 10억 동을 초과하면 초과액이 발생한 분기부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또한 양식 01/TKN-CNKD에 따라 다른 유형의 세금을 신고합니다(정령 68/2026/NĐ-CP, 제8조 제1항 (a)호, 정령 141/2026/NĐ-CP에 의해 수정됨. 정령 68/2026/NĐ-CP, 제8조 제2항. 공문 18/2026/TT-BTC, 제4조 제1항 (a)호). 본 규정은 2026년 3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정령 68/2026/NĐ-CP, 제19조. 공문 18/2026/TT-BTC, 제9조 제1항).
세무청 국제조세정책과 부과장 팜 티 민 히엔은 본 정령의 새로운 점으로 사업가들이 반드시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전자지갑 번호를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관리기관은 자금 흐름을 보다 엄격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소득세에 대해 연간 매출이 10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인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과세소득(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세율 15%를 곱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10억 동을 초과하는 부분에 업종별 세율 0.5%에서 5% 범위(0.5%는 상품 유통, 공급에만 적용)를 곱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3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으로 계산합니다(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법률 09/2026/QH16, 제1조, 정부에서 이 매출액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령 68/2026/NĐ-CP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기준이 10억 동이며, 국무총리령 141/2026/NĐ-CP로 수정됨). 이 규정은 2026년도 납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제29조 제2항). 과세소득으로 계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적용 첫 연도부터 2년 연속 그 방법을 유지해야 합니다(국무총리령 68/2026/NĐ-CP, 제4조 제5항 점 d, 국무총리령 141/2026/NĐ-CP로 수정됨). 부동산 임대의 경우: 회계사에 문의하세요. 2026년 3월 5일부터(국무총리령 68/2026/NĐ-CP, 제19조), 연간 매출이 10억 동에서 500억 동 사이인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하고, 연간 매출이 50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로 세금을 신고합니다(국무총리령 68/2026/NĐ-CP,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국무총리령 141/2026/NĐ-CP로 수정됨). 과세소득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개인소득세를 선납금으로 납부한 후, 연말에 개인소득세 결산신고를 합니다(국무총리령 68/2026/NĐ-CP, 제10조 제2항 점 b).
10억 동 기준 전자인보이스 발급 의무
연간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거나 등록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필요한 자산을 판매하는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인보이스 또는 세무기관과 데이터 연결된 계산기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국무총리령 254/2026/NĐ-CP, 제6조 제1항 점 d,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국무총리령 68/2026/NĐ-CP, 제8조 제5항, 국무총리령 141/2026/NĐ-CP로 수정됨). 부동산 임대 수익, 로또 대행업, 보험업, 기업이 원천징수한 다단계 판매 등과 같이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무총리령 254/2026/NĐ-CP, 제7조).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조건을 만족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인보이스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국무총리령 68/2026/NĐ-CP, 제8조 제5항 점 b, 국무총리령 141/2026/NĐ-CP로 수정됨).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 판매 및 용역 제공 활동(소매(자동차, 오토바이, 이륜차 및 기타 동력 차량 제외), 음식점, 식당, 호텔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타 활동)의 경우, 국무총리령 254/2026/NĐ-CP, 제6조 제1항 점 c에서 계산기 시스템의 전자인보이스 사용을 규정합니다. 국무총리령 254/2026/NĐ-CP, 제4조 제1항은 또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제공할 전자인보이스를 작성해야 하며, 동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납세연도에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인보이스 또는 세무기관과 데이터 연결된 계산기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하며, 누적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납세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국무총리령 68/2026/NĐ-CP, 제8조 제5항 점 c, 국무총리령 141/2026/NĐ-CP로 수정됨).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계사에 문의하세요.
사업가구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가구 또는 개인사업자의 세무등록번호를 모든 점포에 사용하고 인보이스에 사업장 코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국무총리령 68/2026/NĐ-CP, 제8조 제5항 점 a, 국무총리령 141/2026/NĐ-CP로 수정됨). 이는 혼동을 피하고 세무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 연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이 아닌 가구(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도록 등록한 가구는 제외, 의령 68/2026/NĐ-CP 제8조 제5항 점 b)가 세금 계산 연도에 1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 인보이스 또는 세무당국과 데이터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하며, 10억 동 이상의 누적 매출이 발생한 세금 계산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인보이스 사용을 등록해야 합니다(의령 68/2026/NĐ-CP, 제8조 제5항 점 c, 의령 141/2026/NĐ-CP에 의해 수정됨). 신규 사업 가구: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발표 당시 세무당국은 전통 시장의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특별한 인보이스 메커니즘을 연구 중입니다. 목표는 인보이스 규정 준수를 보장하면서도 이 분야의 거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 위임 메커니즘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 중 하나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인보이스 발행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2026년 07월 01일부터 상품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제3자에게 전자 인보이스 발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의령 254/2026/NĐ-CP, 제4조 제5항, 2026년 07월 01일부터 효력 발생, 제43조 제1항 참조; 통지 91/2026/TT-BTC, 제9조 제1항 점 a). 위임을 받는 자는 전자 인보이스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이어야 하며, 판매자와 위임을 받는 자 모두 통지 91/2026/TT-BTC 제8조에 따른 전자 인보이스 사용 중단, 일시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통지 91/2026/TT-BTC, 제9조 제1항 점 a).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제3자인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에서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거래에 대해 플랫폼에 인보이스 발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통지 32/2025/TT-BTC는 2026년 07월 0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통지 91/2026/TT-BTC, 제25조 제2항).
위임은 위임자와 위임을 받는 자 간의 서면(계약 또는 합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전자 인보이스 사용을 등록할 때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통지 91/2026/TT-BTC, 제9조 제1항 점 b 및 점 c). 개인사업 가구 또는 개인사업자가 경제 조직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경제 조직이 위임한 개인사업 가구와 개인사업자의 목록을 세무당국에 통보합니다(통지 91/2026/TT-BTC, 제9조 제3항 점 c). 위임을 받는 자가 발행한 전자 인보이스는 위임자의 이름, 주소, 세무 코드 및 위임을 받는 자의 이름, 주소, 세무 코드를 표시합니다(통지 91/2026/TT-BTC, 제9조 제1항 점 d). 이러한 규정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통지 91/2026/TT-BTC, 제25조 제1항).
보도 자료 발표에서 세무국 담당자는 인보이스 및 증명서에 관한 의령 70/2025/NĐ-CP에 따르면(이 의령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의령 254/2026/NĐ-CP, 제43조 제2항),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활동이 발생할 때 판매자는 법규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개인사업 가구 또는 개인사업자는 세무당국의 코드가 있는 전자 인보이스 또는 세무당국과 데이터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의령 254/2026/NĐ-CP, 제6조 제1항 점 d, 2026년 07월 01일부터 효력 발생).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의령 254/2026/NĐ-CP, 제7조).
보도 자료 발표 당시(3월 9일), 세무당국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 및 전자 상거래 세무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보이스 발행 위임 메커니즘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할 때 판매자가 인보이스 및 증명서 규정을 준수하는 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도 자료에서 제시된 방향
보도 자료 발표 시점(3/9)에 관리 기관은 송장, 증명 서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작성 중이며, 여기에는 합계 송장 및 송장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각 사업 유형의 특성에 더욱 부합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송장 및 증명 서류에 관한 규정 254/2026/NĐ-CP가 발효됩니다(규정 254/2026/NĐ-CP, 제43조 제1항). 이 문서에 따라 위의 항목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리 강화 및 전자 송장 발급 의무화는 국가가 수입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비자도 각 거래에 대한 완전한 송장과 증명 서류를 받을 수 있어 권리가 더욱 잘 보호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업자들의 경우, 새로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준수하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신용을 구축하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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