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업데이트. 이 글은 2025년에 제시된 가정사업자 세금에 관한 정보와 제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내용이며, 현재 적용 중인 규정의 총정리가 아닙니다. 아래의 매출 기준 2억 동과 5억 동, 2026년 7월 1일의 기준일, 구분 방식, 그리고 아래의 세율표는 모두 2025년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후의 전개: 2025년 12월 10일에 통과된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연간 매출 기준을 5억 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 제1항), 2026년 4월 24일에 통과된 법률 09/2026/QH16은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정부에 매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제1조). 정부는 이 기준을 10억 동으로 규정했습니다(법령 68/2026/NĐ-CP, 법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매출 기준, 세율, 신고 주기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현행 규정:
- 2026년 01월 01일부터 연간 매출이 01억 동 이하인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01억 동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2026년 시행령 68/2026/NĐ-CP, 제3조 및 제4조,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 개인소득세: 연간 매출이 01억 동 초과 03억 동 이하인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과세소득(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15% 세율을 곱해 납부하거나, 01억 동을 초과하는 매출 부분에 업종별 세율 0.5%~5%를 곱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03억 동을 초과하면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법률 09/2026/QH16, 제1조는 정부에 이 매출 기준을 규정하도록 위임했으며, 그 기준은 시행령 68/2026/NĐ-CP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01억 동입니다. 해당 시행령은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이 규정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제29조 제2항). 이미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최초 적용 연도부터 02년 연속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4조 제5항 d호,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부동산 임대의 경우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부가가치세: 연간 매출이 01억 동 초과인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직접 계산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세율 %에 과세 매출을 곱해 산정합니다. 세율 %와 과세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및 그 시행 안내 문서에 따릅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3조 제2항,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귀하의 업종에 적용되는 세율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2026년 03월 05일부터(시행령 68/2026/NĐ-CP, 제19조), 연간 매출이 01억 동 이하인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기간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다음 해 01월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연중 실제 발생한 매출을 통보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8조 제1항 a호,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연간 매출이 01억 동 초과 50억 동 이하인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하고, 연간 매출이 50억 동을 초과하면 월별로 신고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10조 제1항,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 연간 매출이 01억 동을 초과하는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 또는 소유권·사용권 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무당국과 데이터가 연동되는 현금등록기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시행령 254/2026/NĐ-CP, 제6조 제1항 d호,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 시행령 68/2026/NĐ-CP, 제8조 제5항,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일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 복권·보험 대리점 업무, 또는 기업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단계 판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시행령 254/2026/NĐ-CP, 제7조). 연간 매출이 01억 동 이하인 사업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8조 제5항 b호,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특히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활동(소매, 자동차·오토바이·기타 동력 차량 제외; 음식·식음료; 레스토랑; 호텔 및 문서에 명시된 기타 활동)의 경우, 시행령 254/2026/NĐ-CP 제6조 제1항 c호에 따라 현금등록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가 있는지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2025년, 재무부는 연간 매출 500만 동 미만의 사업가구에 대해 세금 면제를 제안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많은 사업가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소규모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만 동에서 연 5억 동으로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제안은 당시 개인사업자 부문을 지원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졌다. 2025년 추정에 따르면 약 90%의 사업자는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정보(현행 규정 아님)
2025년 재무부 결정 3389/QĐ-BTC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세 방식은 완전히 종료되고, 자기신고·자진납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3개 주요 그룹으로 나뉜다:
그룹 1: 연 매출 2억 동 미만
-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 납부 면제
- 복잡한 회계 장부를 적용할 필요 없음
- 연 2회 신고, 연초와 연중/연말에 신고
그룹 2: 연 매출 2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
- 매출 기준 직접 과세 방식 적용
- 업종별 세율:
- 상품 유통·공급: 1%
- 서비스, 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5%
- 제조, 운송, 상품 연계 서비스, 자재를 포함하는 건설: 3%
- 기타 사업 활동: 2%
- 연 4회(분기별) 신고
- 소매업·직접 서비스업에서 연 매출 10억 동 초과 사업자는 세무당국과 연결된 POS 단말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그룹 3: 연 매출 30억 동 초과
- 부가가치세는 공제 방식 적용: 납부 VAT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개인소득세: 총이익의 17%(총이익 = 매출 – 합리적 비용)
- 연 매출 500억 동 초과 시 월별 신고, 500억 동 미만 시 분기별 신고

2025년 재무부 제안 내용
2025년 11월 말,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은 공문 18491/BTC-CST를 발표했다:
비과세 매출 기준을 연 5억 동으로 상향
- 200만 동에서 연 5억 동으로 조정
- 약 230만 개 사업자(전체 254만 개 개인사업자의 90%)가 비과세 대상이 됨
- 통과될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연 매출 5억 동 초과 사업자의 실제 소득 기준 과세
연 매출 5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의 개인 및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실제 소득(매출 – 비용) 기준으로 과세
- 초소형 기업과 유사한 15% 세율 적용
-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출 대비 비율 방식 과세 적용
2025년 초안에 따른 세부 세율
소득 기준 과세(매출 – 비용):
| 연 매출 | 세율 |
|---|---|
| 5억 동 초과 – 30억 동 | 15% |
| 30억 동 초과 – 500억 동 | 17% |
| 500억 동 초과 | 20% |
매출 대비 비율 과세(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업종 | 세율 |
|---|---|
| 상품 유통·공급 | 0,5% |
| 서비스, 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 2% |
| 부동산 임대, 보험대리점, 복권, 다단계 | 5% |
| 제조, 운송, 자재를 포함하는 건설 | 1,5% |
| 디지털 콘텐츠 제품/서비스 | 5% |
| 기타 업종 | 1% |
부동산 임대에 대한 별도 규정
비정기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숙박업 제외)으로서 연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 매출 대비 비율 방식의 과세 방법만 적용
- 비용 산정이 필요 없고, 소득 상계도 없으며, 연말 정산도 필요 없음
2025년 제안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재정 부담 완화
자영업자의 90%가 전액 면세 혜택을 받게 되어, 매출이 적거나 불안정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영업을 유지하며 재투자하고 더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에 따라 더 공정하게 과세
연 매출 5억 동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이익이 낮으면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원가 부담이 큰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
새 정책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개인 경제 부문을 지원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투명성과 신고를 장려
자영업자는 매출을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동기가 더 커져, 세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의 지원 및 정책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안에 따라 가장 명확한 혜택을 받는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연 매출 5억 동 미만의 잡화점, 소규모 식당, 카페, 서비스점,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는 전액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유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창업자, 온라인 판매자, 계절성 판매자로서 매출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더 높은 면세 한도의 혜택을 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5억~30억 동 규모의 사업자
합리적인 비용을 추적할 수 있다면, 매출이 아니라 실제 소득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원가 부담이 큰 사업자(상품 매입, 임대료, 인건비 등)에게 유리합니다.
서비스업, 소규모 도매업
매출의 상당 부분이 원가와 운영비로 소요되는 업종은 이익 기준 과세 시 더 큰 혜택을 받으며, 세금 부담도 더 공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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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세에서 자체 신고 방식으로 과세 방법이 전환되면, 자영업자는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매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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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비용, 이익을 실시간으로 관리
- 세금 신고를 위해 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 상세 매출 보고서 출력
- 재고, 입출고 상품을 투명하게 관리
- 전자 세금계산서와 연동하여 연 매출 10억 동 초과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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