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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부터 국세청은 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실제 매출액 기준 신고 방식 으로 전환하는 관리 모델 개편을 시행합니다. 이는 ‘자체 계산, 자체 신고, 자체 납부’의 책임이 미리 정해진 세율이 아닌, 각 가계 사업자의 매출 데이터, 송장, 증빙 서류와 직접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핵심은 세무 당국이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 이며, 사업자는 정확한 신고를 위해 충분히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 지침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2026년부터 사업자들이 자진 신고 및 납부 방식에 익숙해지고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자율 신고 및 자율 납부 제도
현재 재정부는 세금 신고 간소화, 납세자 유형 및 과세 방식별 분류(예: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 매출액 기준 과세 대상, 과세소득 기준 과세 대상)에 중점을 두고 "서류, 양식" 및 절차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신문에 게재된 사업자 가구를 위한 세금 관리 서류 및 절차 안내와 함께 제안된 신고 양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중요 사항: 구체적인 양식 템플릿은 공식 지침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데이터 기반 보고입니다. [샘플 양식]
신고 기반 보고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신고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더 이상 "일괄 추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정부와 세무 당국은 전환 로드맵에 따라 2026년부터 사업자 가구의 전자 세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고정 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시절에는 많은 기업들이 기한 내에 납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적으로 네 가지 핵심 영역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세무 당국은 전환에 앞서 사업자 가구들이 "세금 신고에 익숙해지도록"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습관과 운영 능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세금 및 송장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정부 령 125/2020/ND-CP 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 처벌 내용입니다 .
법령 125/2020/ND-CP 제13조에 따르면 ,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지연 일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125/2020/ND-CP 제16조에 따르면 , 과소 신고된 세액 또는 규정을 초과하여 면제, 감면 또는 환급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백분율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관련 법률 및 적용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 정보 포털에 게시된 법령 125/2020/ND-CP 발췌)
GTG CRM은 기업을 대신하여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GTG CRM의 가장 적절한 역할은 기업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세금 신고를 위해 운영 데이터를 표준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 모델이 실제 수익 추적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 또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므로, 매출 데이터 및 송장 표준화는 선제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예시 이미지: 매출, 주문, 전자 송장 및 대조 파일 내보내기를 포함하는 "단일 대시보드" 이미지.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제도는 기업 운영 방식과 데이터 관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전의 일괄 과세 제도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회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1월 1일 이후에는 각 기간별 명확한 매출 데이터와 송장, 그리고 이를 대조할 수 있는 능력이 회계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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