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많은 사업자는 개인소득세(TNCN)를 이미 납부했지만, 이후 납부한 세액이 규정된 금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사업자는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이는 현재 많은 점포 운영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개인소득세 환급에 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를 수행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소득세 환급 - 알아두어야 할 개념
개인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법률상 실제로 부담해야 할 의무보다 더 많이 납부한 개인소득세 금액을,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환급액은 이미 예정 납부한 세액과 정산 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서, 보통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실제 소득이 법에서 정한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198/2025/QH15 결의 제10조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액세와 면허세는 폐지됩니다. 이 시점부터 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TNCN)와 부가가치세(GTGT)를 납부하고, 그 밖의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68/2026/NĐ-CP 시행령 제8조 제2항), 정액세 방식에서 자진신고·자진납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2026년 사업자 세금에 관한 중요한 새로운 사항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매출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개인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68/2026/NĐ-CP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141/2026/NĐ-CP 시행령에 의해 개정됨).
개인소득세 계산 방식: 연간 매출이 10억 동 초과 30억 동 이하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과세소득(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15%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거나, 10억 동을 초과한 부분의 매출에 업종별 0.5%~5%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3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제7조 제2항 및 제3항; 09/2026/QH16 법률 제1조는 이 매출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기준은 68/2026/NĐ-CP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10억 동이며, 141/2026/NĐ-CP 시행령에 의해 개정됨). 이 규정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제29조 제2항). 이미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선택했다면 최초 적용 연도부터 연속 2년간 그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68/2026/NĐ-CP 시행령 제4조 제5항 d호, 141/2026/NĐ-CP 시행령에 의해 개정됨).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세율: 연간 매출 10억 동 초과 30억 동 이하: 15%;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 17%; 500억 동 초과: 20%(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제7조 제2항 b호, c호 및 d호; 10억 동 기준은 68/2026/NĐ-CP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며, 141/2026/NĐ-CP 시행령에 의해 개정됨;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됨은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제29조 제2항에 따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연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직접 산정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세율은 매출에 %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비율과 과세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및 시행 안내 문서(시행령 68/2026/NĐ-CP 제3조 제2항,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됩니다. 귀하의 업종에 적용되는 세율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68/2026/NĐ-CP는 2026년 03월 05일부터 시행되며(제19조), 10억 동 기준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141/2026/NĐ-CP 제3조).
사업 가구는 어떤 경우에 개인소득세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모든 사업 가구가 개인소득세 환급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는 사업 가구가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03월 05일부터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가예산 세액 상계, 환급 또는 환급과 상계를 병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하 본문에서는 통칭하여 환급이라 함). 이는 세법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026년 03월 05일부터 제19조에 따라 시행; 매출 기준은 시행령 141/2026/NĐ-CP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됨):
첫 번째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다른 조직·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한 세금
귀하의 연중 발생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을 갖춘 기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또는 다른 조직·개인에 의해 원천징수 및 대납되었지만, 해당 연도의 실제 발생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세법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 세액에 대한 국가예산 세액 상계, 환급 또는 환급과 상계를 병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12조 제1항,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2026년 03월 05일부터 제19조에 따라 시행).
두 번째 경우: 귀하가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를 직접 납부한 경우
귀하가 사업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를 직접 납부한 경우(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음: 시행령 68/2026/NĐ-CP 제11조 제2항), 그러나 해당 연도의 실제 발생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세법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 세액에 대한 국가예산 세액 상계, 환급 또는 환급과 상계를 병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12조 제2항,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2026년 03월 05일부터 제19조에 따라 시행).
세 번째 경우: 이미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대납된 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귀하가 이미 납부한 세액, 지연이자, 벌금 또는 다른 조직·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대납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세법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 세액에 대한 국가예산 세액 상계, 환급 또는 환급과 상계를 병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12조 제3항). 예를 들어,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 가구가 예정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확정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시행령 68/2026/NĐ-CP 제12조에 따른 초과 납부 세액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10조 제2항 b목).
결론: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초과 납부 세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026년 03월 05일부터 제19조에 따라 시행).
사업 가구를 위한 환급 서류 및 절차
2026년 03월 05일부터는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초과 납부 세액 처리가 2026년/68/NĐ-CP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환급 신청 서류, 관할권, 접수 및 처리 책임, 절차와 수속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릅니다(2026년/68/NĐ-CP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19조에 따라 2026년 03월 05일부터 시행). 2025년/117/NĐ-CP 시행령은 2026년/252/NĐ-CP 시행령에 의해 2026년 07월 01일부터 대체됩니다(2026년/252/NĐ-CP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3항 d호). 아래에는 조건, 서류 및 제출처를 안내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
귀하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다른 조직·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는 연간 실제 발생 매출이 10억 VND 이하이어야 합니다(2026년/68/NĐ-CP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매출 기준은 2026년/141/NĐ-CP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됨).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초과 납부 세액 환급 신청 서류 중, 세율 × 과세매출액 방식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 양식 제01/TKN-CNKD를 사용합니다(2026년/18/TT-BTC 통지 제5조 제1항). 과세소득 × 세율 방식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서류는 2026년/18/TT-BTC 통지에 첨부된 양식에 따른 신고서입니다(2026년/18/TT-BTC 통지 제5조 제2항). 이 규정은 2026년 03월 05일부터 시행됩니다(2026년/18/TT-BTC 통지 제9조 제1항). 2026년/18/TT-BTC 통지의 일부 양식은 그중 제01/TKN-CNKD 양식을 포함하여 2026년 07월 01일부터 2026년/89/TT-BTC 통지에 따라 새로 발행된 양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2026년/89/TT-BTC 통지 제99조 제1항 및 제5항). 귀하의 서류와 기타 경우에 적용되는 양식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서류 제출처
환급 서류의 제출처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관할 세무서입니다(2026년/68/NĐ-CP 시행령 제12조 제5항; 2026년/89/TT-BTC 통지 제55조 제4항, 제99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 세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또는 다른 조직에 의해 원천징수되어 대신 납부된 경우에는, 어느 세무서에 환급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개인소득세 환급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서류 반려나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한 세액을 꼼꼼히 확인: 원천징수되었거나 연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개인소득세 금액을 세무당국 시스템상의 데이터와 세심히 대조하여 차이가 없도록 하십시오.
세금 원천징수 증빙을 완전하게 보관: 세금 원천징수 증명서와 납세 영수증은 세무당국이 환급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근거이므로, 완전하고 올바른 형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을 정확히 신고: 신고한 매출은 실제 사업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을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환급 서류가 재검토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세무당국 자료와 일치해야 함: 세금식별번호, 주민등록증/시민증 번호, 환급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번호 등은 세무당국에 등록된 자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년 01월 01일부터 연간 매출이 10억 VND 이하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0억 VND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26년/68/NĐ-CP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2026년/141/NĐ-CP 시행령에 의해 개정됨).
환급금은 얼마나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세무 당국은 세금 환급 신청서 또는 환급 세액을 분류하여 납세자에게 선환급하거나 환급 전 검사를 실시합니다(세무 관리법 108/2025/QH15, 제18조 제3항). 세금 환급 신청서의 접수, 처리 및 정보 회신 기한은 정부가 규정합니다(세무 관리법 108/2025/QH15, 제18조 제6항). 세무 관리법 108/2025/QH15는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세무 관리법 108/2025/QH15, 제52조 제1항). 귀하의 신고서에 적용되는 일수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01월 01일부터 연매출이 01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01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3조 및 제4조,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연매출이 01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신고하지 않지만, 해당 연도에 실제 발생한 매출은 다음 해 01월 31일까지 늦어도 세무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기타 세금은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8조 제1항 a목,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시행령 68/2026/NĐ-CP, 제8조 제2항). 해당 연도에 실제 발생 매출이 01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01억 동을 초과한 분기부터 사업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8조 제1항 a목, 시행령 141/2026/NĐ-CP에 의해 개정됨). 이 규정은 2026년 03월 05일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68/2026/NĐ-CP, 제19조).
결론
개인소득세 환급은 실제 납세 의무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매출 기준을 포함한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며, 정확하게 신고하면 이 권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GTG CRM을 경험해 보세요 - 세금계산서 관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를 더 쉽고 정확하게 지원하는 멀티채널 판매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실제 결과로 바꿔보세요 — GTG CRM으로 지금 바로 적용해 보세요, 무료입니다.
지금 적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