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업데이트: 결정안 254/2026/NĐ-CP는 2026년 07월 0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제43조 제1항). 해당 날짜부터 결정안 123/2020/NĐ-CP 및 결정안 70/2025/NĐ-CP는 효력이 상실됩니다(제43조 제2항). 훈령 91/2026/TT-BTC는 2026년 07월 0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5조 제1항). 해당 날짜부터 훈령 32/2025/TT-BTC는 효력이 상실됩니다(제25조 제2항). 아래의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의 전자 인보이스에 관한 내용은 이러한 문서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귀사의 상황이 아래 내용과 맞지 않으면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는 전자 인보이스의 작성,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규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인보이스 발행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전자 인보이스의 개념

결정안 254/2026/NĐ-CP, 제3조(2026년 07월 01일부터 효력 발생)는 세무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 인보이스(제1항), 세무당국 코드가 없는 전자 인보이스(제2항) 및 세무당국과 전자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계산대에서 생성된 전자 인보이스(제3항)를 설명합니다.

처음 두 유형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구매자에게 전송되기 전에 코드가 부여된 세무당국 코드가 있는 인보이스입니다. 이 코드는 고유한 거래 번호와 판매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된 문자열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조직이 직접 작성하고 세무당국의 사전 인증 없이 고객에게 직접 전송하는 세무당국 코드가 없는 인보이스입니다. 샘플 인보이스 예시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이거나 소유권, 사용권을 등록해야 하는 자산을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세무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 인보이스 또는 세무당국과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계산대에서 생성된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결정안 254/2026/NĐ-CP, 제6조 제1항 점 d, 2026년 07월 01일부터 효력 발생; 결정안 68/2026/NĐ-CP, 제8조 제5항, 결정안 141/2026/NĐ-CP로 수정됨).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는 부동산 임차료 수익 또는 복권 대리점, 보험, 다단계 판매 대리인 업무로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결정안 254/2026/NĐ-CP, 제7조).

전년도 매출이 10억 동 미만인 사업자(결정안 68/2026/NĐ-CP 제8조 제5항 점 b에 따라 전자 인보이스 사용을 등록한 사업자 제외)가 과세 연도에 1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 세무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 인보이스 또는 세무당국과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계산대에서 생성된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하며, 누적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한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인보이스 사용을 등록해야 합니다(결정안 68/2026/NĐ-CP, 제8조 제5항 점 c, 결정안 141/2026/NĐ-CP로 수정됨). 신규 사업자: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시 전자 인보이스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결정안 68/2026/NĐ-CP, 제8조 제5항 점 b, 결정안 141/2026/NĐ-CP로 수정됨).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활동(소매 판매, 자동차·오토바이·이륜자동차 및 기타 모터 차량 제외; 식음료; 식당; 호텔 및 문서에 명시된 기타 활동)은 결정안 254/2026/NĐ-CP, 제6조 제1항 점 c에서 계산대의 전자 인보이스 사용을 규정합니다.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사가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인보이스 사용 시 주의 사항

거래별 전자 인보이스 발급 대상

규정 254/2026/NĐ-CP, 제6조 제2항 (a)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세무기관이 발급하는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발票는 매 발생시마다 발급되며, 직접 납부 방식의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경제조직, 기타 조직, 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판매 발票로서 해당 항의 (a.2)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a.2)에 명시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중단되었으나 세무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미완료한 경우로 자산, 상품 정산이 발생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할 발票이 필요한 경우(a.2.1); 사업 일시중단되었으나 세무기관의 일시중단 통보일 이전에 서명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발급할 발票이 필요한 경우(a.2.2); 세무기관이 발票 사용 중단 조치로 강제 집행을 받은 경우(a.2.3); 파산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 법원의 감시 하에서 사업 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a.2.4); 재정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 보충 기간 중인 경우(a.2.5). 귀사의 경우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계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발票 서비스 무료

규정 254/2026/NĐ-CP,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 또는 경제-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전자발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들은 전자발票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서비스 비용이 면제됩니다. 해당 지역은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지역 목록에 따라 실시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조직, 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전자발票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전자발票를 사용하는 경우 양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납부합니다 (규정 254/2026/NĐ-CP, 제11조 제3항).

전자발票 사용 중단, 일시중단 경우

공고문 91/2026/TT-BTC, 제8조 제1항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서는 경제조직, 기타 조직, 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발票 사용을 중단 또는 일시중단하는 경우, 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발票 사용을 중단 또는 일시중단하는 경우, 현금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발票 사용을 중단 또는 일시중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항에서 규정한 일부 경우입니다.

(a), (b), (c)는 다음의 경우를 규정합니다: 세무코드 효력 종료((a)); 세무기관이 확인한 결과 등록 주소에서 사업하지 않는 경우((b)); 사업 일시중단((c)).

(d), (e)는 다음의 경우를 규정합니다: 전자발票를 이용하여 밀수입 상품, 금지 상품, 위조 상품,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적발하여 세무기관에 통보한 경우((d)); 전자발票를 이용하여 상품 공매도, 서비스 제공을 허위로 명시하여 조직이나 개인의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적발하여 기소하고 세무기관에 통보한 경우, 경찰청, 검찰청, 법원이 세무기관에 해당 조직이나 개인의 전자발票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e)).

점 d, 점 g 및 점 i는 다음의 경우를 명시합니다: 세무당국이 전자발급인증서 사용 중단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즉 세금 체납 강제징수 수단으로서 전자발급인증서 사용 중단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점 d); 사업등록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이 기업이 법규에 따른 충분한 사업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발견될 때 조건부 사업 또는 영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자가 세금 및 발급인증서 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음을 발견하고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경우 (점 g);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세무 부호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세무 등록 정보가 국가 주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완전하며, 세무당국이 10 업무일 이내에 정보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이 전자발급인증서 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점 i)입니다. 통칙 91/2026/TT-BTC 제8조 제1항에는 기타 경우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매회마다 발급인증서를 발급하는 세무당국은?

통칙 91/2026/TT-BTC, 제15조 제2항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매회마다 발생하는 세무당국 부호가 있는 전자발급인증서를 발급하는 세무당국을 규정합니다.

고정된 사업 장소를 가진 소규모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성 또는 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사업 장소(점포)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 또는 다른 성 또는 시에서 운영되는 경우, 매회마다 발생하는 세무당국 부호가 있는 전자발급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의 본사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당국에 제출되며,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또는 개인 사업자의 세무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확인됩니다 (점 b.1).

고정된 사업 장소를 갖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서류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당국에 제출됩니다: 현재 거주지; 임시 거주지 또는 상주지 (점 b.2).

2026년부터의 세금 정액제

2026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세금 정액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금 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의결 198/2025/QH15, 제10조 제6항).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발급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의 "어떤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발급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가" 섹션에서 명시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사에게 상담하여 귀하의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자가 회계사를 고용하거나 복잡한 수작업을 하지 않고도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판매 관리, 세금 신고, 세금 납부, 전자발급인증서 발급 및 회계 장부 관리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하는 많은 포괄적인 디지털 전환 솔루션이 개발되었습니다.

결론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세무당국 부호가 있는 전자발급인증서 또는 세무당국과 데이터 연계가 있는 계산기로 시작한 전자발급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령 254/2026/NĐ-CP, 제6조 제1항 점 d,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이 의령의 제7조에서 명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회계사에게 상담하여 귀하의 경우 전자발급인증서 사용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전자발급인증서의 개념, 적용 대상, 발급 받는 경우부터 사용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모든 소규모 사업자가 투명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더 이상 세금 정액납부를 하지 않을 때, 장부 관리, 세금 신고 및 전자 발급송장 발급을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GTG CRM은 자동으로 통합된 전자 발급송장 발급 기능을 제공하여 사업자가 쉽게 적법한 발급송장을 발급하고, 세무 기관에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하며, 동시에 입력 발급송장의 오류를 확인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덕분에 사업주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회계 업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세무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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